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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낙태죄, 66년만에 역사 속으로...헌재 “헌법불합치.내년까지 개정해야”(종합)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모두 금지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K씨가 낙태죄와 촉탁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도 생명인 만큼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임신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의 적용을 전면 중단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는 말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면서 "우리 헌법 그 어디에도 낙태할 권리의 바탕이 될 규정은 없는 만큼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지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고 헌재에 위헌심사가 제기된 것도 여러 차례다. 지난 2012년에는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위헌선언 정속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형법은 형법 제269조 1항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초기 24주 이내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개정까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위헌결정인 만큼 향후 낙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말로 정해진 개정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 현재의 국회 모습을 볼 때 개정 가능성 보다 개정기한을 넘겨 폐지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2000년대 초 낙태죄 처벌이 느슨하고 모자보건법 상 낙태허용범위가 넓었을 때반 여아는 낙태하고 남아는 출산하는 이른바 '성별감별 낙태'가 성행했었던 점을 들어 그와 같이 일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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