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낙태죄 '헌법불합치'… 끝나지 않은 논란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53년 근대 형법과 함께 제정된 낙태죄가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식상 개정시한인 내년 말까지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모든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초기의 낙태만 허용되는 것이지만,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허용범위 구분과 위반사항의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어 혼잡을 빚기도 했다. 특히 입장이 다른 시위대들끼리 경찰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아도 생명인 만큼 낙태죄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계 시위대를 향해 "편견과 빈곤 등 비혼 임신 여성과 태아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 이미 자행되고 있다"라고 맞서는 여성인권단체의 목소리도 높았다.

오후 3시 10분경 헌법불합치 결정이 전해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위대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여성단체는 즉각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분노한 반대시위대의 고함소리에 묻혀 버렸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날 헌재 앞에서 벌어진 시위와 갈등, 시각차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적어도 헌재가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양측의 공방과 설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태죄 문제가 다시 한번 격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부작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지만 90년대 이후 초음파 검사로 성별을 감별해 남자아이만 출산한다는 이른바 '태아성별 감별낙태'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자보건법 규정이 엄격해지고, 사문화됐던 낙태죄가 부활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사라졌던 태아성별낙태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 여자아이만 낙태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각 가정별 상황에 따라 남녀 중 어느 한쪽 성별을 골라서 낳겠다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