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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벤츠·아우디 등 19개 차종 6만2000여대 리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제한기준 위반(110km/h 초과) 사실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동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A 200 등 4596대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했다.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았다. 누수가 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A 200 등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GLA220 및 AMG C 63 등은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사고 발생 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돼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A6 50 TFSI qu.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했다.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의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는 이미 진행 중)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바이크코리아의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가 있었다.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돼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것"이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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