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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치권, 번지수 잘못 짚었다"… 뜨거운 감자된 '소상공인 살리기'



[b]'지자체장, 대형마트에 특산물 일정 판매 권고' 법안 나와… 사실상 강매[/b]

[b]당정, 소상공인 위해 대형점포 규제 강화… 경영계 "기업도 무너진다" 우려[/b]

국회의 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소상공인 혜택은 늘어나지만, 대기업 경영 부담을 야기할만한 법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경영학계는 자칫 대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혜택 마련을 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묶여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지역 특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 판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에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로 10% 이상 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중소유통업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의 '강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평가다.

당정은 한발 더 나아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법제화한다고 예고했다. 대형점포가 지역 중소기업과 얼마나 상생하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었는지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지만, 평가 자체가 기업 입장에선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점포 입지·영업 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한했던 영업제한·의무휴일제 적용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에 국한했던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범위를 일반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정부와 국회의 대기업 압박에 경영학계는 '타겟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형점포는 현재 온라인 유통업계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대립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점포의 경우 이미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개설·등록·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는 상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부터 7년째 감소세다. 특히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꾸준히 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매출이 같은 기간 478억원에서 1조9159억원으로 40배 늘었다. 티몬은 매출이 77% 뛰었고, 위메프 역시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위정현 교수는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기엔 힘들다"면서도 "잘못하면 대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 교수는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 해법 방안으로 '브랜드 입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브랜드를 입점시켜야 상생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위 교수 설명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시한 '노브랜드 전문점 입점' 사업 전략과 유사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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