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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 정부 국내 유입 차단 총력



올 겨울 민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우엔자(AI)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막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라는 바이러스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주변 국가에서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법무부 등 10개부처 합동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ASF 예방을 위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ASF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해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동자 등 외국인들께서도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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