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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제적 손실 막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우리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통합관리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해 이용주체 간 갈등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우선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연계해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추진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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