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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화된다



[b]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논의[/b]

[b]2021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시행[/b]

[b]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매년 2조원 예산 필요[/b]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021년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올해 하반기(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해 오는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논의 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협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국가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이렇게 알렸다.

정책위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0~50대 서민층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된다"며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책위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또)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고육법 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등"이라고 했다. 이어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과 대상학교의 범위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해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청은 향후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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