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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작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이 노출된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등 사회적으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1분기가 지난 지금 2019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작업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서천의 한솔제지 공장에서 20대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비롯해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5톤짜리 해머가 떨어져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고를 당했으며 2월엔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과 기업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796명이었다. 2017년 854명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평균 2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인 작업장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 300곳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단속만으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윤리적인 책임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원에서 건물 해체작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들이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와 행동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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