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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심광일 주건협 회장 "시장 급랭 우려…규제 속도조절 시급"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채신화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 주택시장 회생 위한 대책 마련 등 요구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4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게 온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규제 강도 완화와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주택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미입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경기의 경착륙에서 벗어나기 위한 5가지 주택업계 현안을 설명하며,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주건협이 제시한 5대 주택업계 현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 반대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방안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등이다.

우선 주건협은 공공건설임대주택(5년 임대)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낮아 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높다며,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건축기준, 각종 성능등급 동일 적용 등으로 품질수준이 유사한데도 분양주택기본형건축비의 62.5% 수준에 불과하다.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에서 감가상각비(1년에 2.5%)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5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에서 12.5%를 제한 금액으로 분양해야 하므로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주건협 김종신 부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10년 간 한 차례(5%) 인상한 게 전부"라며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건축비 원가 손실이 7.5% 발생했다"고 말했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주택 수의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특히 경남·경북·충남도 지역의 미분양 합계(3만136가구)가 전체 미분양의 절반을 차지한다.

김 부회장은 "대량 공실이 발생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에는 부기등기가 돼 있어 공가(公家) 상태인 임대주택은 기금을 상환하고 은행대출 등 자금조달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침체중인 지방에 대해 조속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및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주건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주택조합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그동안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됐으나 개정안에따르면 이와 함께 30% 이상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거주요건도 현행 광역단위에서 동일·연접지역으로 축소했다.

김 부회장은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 토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을 현행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감리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위해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사업승인권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단기 및 장기 구분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지원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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