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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 동안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0일에는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개소 및 대형 사업장 300개소 등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