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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아이돌보미 학대, 쇼크

사진=유튜브 영상



아이돌보미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부부가 청원글을 게재한 것.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부부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 가량 이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자는 “14개월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을 먹다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청원자는 "아기가 자는 방에서도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해당 돌보미는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상을 확인했고 곧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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