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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육군 일반군무원 신규채용, 일부서 사기 및 전문성 저하 우려

군 특수트럭인 K915.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육군이 최근 공고한 2019년 일반직군무원 모집 편제가 운전직능 군무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전직능 군무원은 지난해 일반직 군무원으로 직능 편제가 개편됐다. 하지만 육군은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직능과 업무가 일부 겹치는 차량직능을 신설했다.

운전직능의 한 군무원들은 2일 "정비 또는 통신경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직능 군무원이 상급자로 내정되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상진급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랫동안 숙련되어온 운전직능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된 차량직능 군무원들은 일부 건설관련 차량에 한정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 업무 및 진급의 간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전과 차량은 직능이 분리돼 있어 인사는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전직능 군무원들은 "중장비 적재차량을 비롯해, 모든 차량을 운전직능 군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겹칠 수 밖에 없고, 올해 모집요강에 따르면 차량정비 경력을 가진 상급자가 수송대대 등에 임명되게 된다"면서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에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10년 이상 장교로 복무하다 군무원으로 채용 된 P씨는 신규 군무원의 편제 및 인사 뿐만 아니라, 군무원 제도의 적폐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역군인이 공무원으로 또는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최저진급년한에 기존 복무기간을 합산해 준다"면서 "하지만 군무원은 과거 공직 복무기간을 합산해 주지 않는 차등적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군무원에 대한 차등적 처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군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도 국방부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동일하게 위수지 통제를 받지만, 위수지 내에 관사지원도 현역군인이 결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비전투원임에도 부대훈련 등에 동원되거나, 일부 지휘관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당직근무를 군무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더욱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현역을 대체할 인력으로 비전투 부대에는 군무원들을 충원하겠다는 국방정책을 펼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저진급년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군출신의 우수자원을 군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한정한 '임기제 군무원'에 대해서는 최저진급년한 합산을 추진하고 할 것이라는 후문도 나온다.

하지만,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임기제에 한정해 최저진급년한에 복무기간을 합산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게 일선 군무원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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