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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사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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