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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형-중소형사, '빈익빈 부익부' 심각



국내 저축은행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벌어들인 사상 최대 실적의 대부분을 상위 대형 저축은행이 견인하면서 지방 중소 저축은행의 영업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SBI·OK·웰컴·한국투자·유진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작년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3846억원에 달했다.

각 은행별 순이익은 ▲SBI저축은행 1310억원 ▲OK저축은행 957억원 ▲웰컴저축은행 633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563억원 ▲유진저축은행 3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1조1185억원 중 34.3%를 차지한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6%에 불과한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 중 절반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인 것.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체 저축은행 순이익 증가율의 8배를 웃돌았다.

전체 저축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7년 1조762억원에 비해 423억원(3.9%)이 증가한 반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같은 기간 순이익이 939억원(32.3%) 증가해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 증가율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서울과 지방 간 순익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 소재 23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지방 소재 56개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의 64% 정도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저축은행 업계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지방 중소 저축은행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전체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이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 치우침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점 소재지별 저축은행 개수./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로 나뉘어 있다. 각 구역에 위치한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는 50%, 그 외 권역은 40%의 유지 의무가 있으며,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권이 넓은 편이다. SBI저축은행은 서울·인천·경기·충청권·전라권·강원·경북권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웰컴저축은행은 서울·인천·경기·충청권·경남권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 구역의 제한을 받는 지방 중소 저축은행은 수년 동안 좋지 않았던 지방 경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바일 대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금융업계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영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완화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낮추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가 지역 서민금융인 만큼, 영업 구역 제한을 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설립된 목적은 지역민의 금융 고민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이라는 데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면 도서 지역과 같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영업 구역 제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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