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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지난 3년간 저수조 청소 안 해 법령 위반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가 지난 3년간(2015년 ~ 2017년) 저수조 청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①항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 6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게 된다.

경찰서 담당 부서 관계자는 2018년 4월 12일, 2019년 3월 23일에 수질 검사와 저수조 청소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그 이전 3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은 2017년 2월에 부임한 이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연 1회만 청소한 것은 관례상 그렇게 했을 뿐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저수조 청소를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제때에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서가 관계 법령을 어긴 것은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저수조의 수질 관리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담당 부서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A 씨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진주경찰서는 시대에 걸맞게 관습적이고 안일한 업무 태도를 버리고 언제든지 시민 앞에 떳떳한 법의 집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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