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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안전종합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지난해 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서부발전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잇단 대형사고가 커지자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안전인원 확충과 예산 확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협의할 때 시설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늘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56개 공공기관에 1400여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도 전년도의 13조7000억원 보다 5% 이상 확대된다.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원은 해임·해임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도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안전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안전투자로 생긴 부채는 경영평가 때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때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계약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가격 평가' 때 안전관리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수·재해율 등 주요 산업 재해 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발주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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