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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매운 주총'



올해 주총에는 유난히 많은 이변이 쏟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이 결정적이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기업의 주요 투자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태도도 변했다. 아니, 변해야만 했다. 주권 행사의 근거를 공시해야 하는 만큼 명분이 확실한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 회장은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주주 한 표의 가치가 이렇게나 커졌다.

'한 표의 소중함'은 코스닥 기업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해 반쪽자리 주총을 여는 기업들도 허다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 여파다.

특히 감사 선임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더욱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찬반을 차치하고 의결권 확보도 쉽지않다. 지난 26일에만 총 32개 상장사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부 주총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공시한 이유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올해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역대 최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新)외감법 도입으로 외부감사가 깐깐해지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속출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까지 감안하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심지어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으로 감사인과 갈등을 빚은 아시아나 항공이 '한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시가총액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 역시 사상 최초다. 다행히(?) 아시아나 항공은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회계처리 변경으로 '적정'의견을 받아냈다.

기업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로 사회 곳곳에 파열음이 들린다. 변화를 빠르게 쫓아야 하는 건 기업의 역할이지만 무조건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도 돌아봐야 한다. 기업 경영의 안전망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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