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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오후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기구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내부적으로 격론을 거듭하면서 4시간을 넘긴 오후 8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25일 수탁위는 오후 5시부터 4시간가량 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찬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재논의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논의 끝에 '반대'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33.34%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1.56%, 우리사주가 2.14%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약 53%는 소액주주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만큼 국민연금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서 30% 이상의 지분이 더 필요하다. 통상 주총 참석률이 70~80%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 전체 지분 중 23.3~26.6%가 반대할 경우 조 회장의 재선임은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독려하고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하라며 거리로 나선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사학·공무원) 등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익성을 운영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수탁위는 최태원 SK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 결정했고, 김병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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