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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의원, 함부로 돈 못 쓴다… '예산 감독' 강화한 국회사무처

사진/석대성 기자



[b]예산 절감하고 관리·감독 강화[/b]

[b]해외출장 30일 전 사전 심사도[/b]

앞으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예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 직접 나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제공하며 이같이 알렸다. 김 차장은 "지난해 7월 문희상 의장 체제가 출범하며 특수활동비와 입법·정책개발비 유용 논란, 국회소관법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외유성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비판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국회 사무처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번 발표에 따라 ▲입법·정책개발비 공개 ▲의원 외교활동 출장결과보고서 공개 ▲국회소관법인 관리감독 강화 ▲의정지원경비 안내 강화 등을 시행한다.

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도 입법·정책개발비 총 예산은 83억3700만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억원을 줄였다. 의원실당 연 2713만원 꼴이다. 특히 의원실은 지금까지 세미나·토론회·소규모용역 등을 집행했을 경우 결과물을 출력본으로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전자파일 형태로 내야 한다. 또 비공개였던 경과물은 국회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된다.

일부 의원의 외유성 외교 활동을 막기 위해 3단계 심사도 마련했다. 사무처는 예산으로 실시하는 외교활동에 대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해외출장 의원은 사전검토-사후평가-결과보고서 공개 등의 단계를 거친다. 출국 30일 전에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자문위는 분기별 사후평가를 실시해 다음 외교활동에 환류할 예정이다.

사무처 소관 법인 보조금도 감액·관리강화한다. 사무처는 혁신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산을 전년 대비 3억4600만원 줄였다. 또 예산 관련 승인사항과 보고사항을 강화하고, 비목별 구체적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 등 양식도 만든다. 이후 점검평가단을 운영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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