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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잘못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110억원 돌려준다



서울시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잘못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110억원을 돌려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지난 199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올 1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에 원금과 이자 등 1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합이 2013년 학교용지 1만2705㎡를 강동교육청에 공유재산 형식으로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송파구는 지난 2016년 1월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같은 해 2월 조합은 101억3265만4310원을 전액 납부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송파구에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판단된다"며 "시의 승소 확률이 매우 낮고 항소 등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이자 부담이 막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합산액이 최소 12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110억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조속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건은 자치구(송파구)에 위임되어 있다"며 "시는 소송이 접수돼 응소했고,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시장 방침 제208호'를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에 학교시설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용적률 혜택을 받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해왔던 서울시 교육청은 시의 이 같은 결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교육청에서 조합이 기부채납한 부지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가져가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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