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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학교수업·EBS 보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출제"

- 올해 수능 11월 14일 시행, 6월·9월 모의평가



올해 고3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기본계획이 나왔다. 전년과 출제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수능 난이도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마지막 시험으로 내년 수능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으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1월 14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이를 위해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가원의 이 같은 출제 기조와 무관하게 수능 난이도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지난해에도 학교 교육과 EBS 보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으나, 실제 수능에서는 국어를 중심으로 매우 어렵게 출제돼, 한 교육 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의 수능 연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도 유지한다.

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6월과 9월에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이 출제 유형과 난이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뀐 수능 영어는 올해도 유지되고,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에 초점을 맞춰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고, 예비 문항을 준비해 수능 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환불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도 시행된다. 응시수수료 환불과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는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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