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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비상근간부예비군, 동원전력 핵심...제도 개선 절실



상비군 감축 등으로 인해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군이 시행 중인 '비상근간부예비군'의 역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원훈련이 시행되면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 소속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이 부대 창설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동원전력 실무자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크게 확대 시행된 비상근복무예비군제도가 유사시에 대비한 부대 창설에 큰 역활을 할 것"이라며 "동원지원단 예하 동원보충대대에는 1명의 군무원이 부대 창설 업무를 주도했지만,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대거 참여하게 돼, 즉응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는 2014년 37사단과 73사단 예하 동원지원단에서 처음 시험적용돼 5년 정도 시행돼 왔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의 우수성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제도는 간부 예비군(부사관이상 전역자)이 연간 15일 정도를 부대로 출퇴근 하면서 부대 창설과 이를 위한 동원훈련 준비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지원자들 중에는 동원훈련 부가기간이 끝난 동원훈련 연차초과자와 만 41세 이상의 훈련면제 대상자들도 상당수 끼어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예비군 복무에 임하는 우수 예비군이 많다는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에 따라 동원전력사령부는 이들이 단순한 예비군 훈련의 보조교관이 아닌 실제 직위에서 일반 예비군들을 직접 이끌고 지휘하는 능동적 지휘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비상근 간부 예비군들이 동원부대의 실전적인 지휘의 축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군설치법 및, 동원훈련장 시설 개선 등 뒷받침이 돼야 할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전시즉응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 예비군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옳다. 하지만 동원부대에 배정된 비상근 복무자는 극히 일부고, 이들이 장기간 동원부대에 복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매년 복무를 포기하는 이탈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비상근 간부 예비군은 "동원훈련 이외의 부대 복무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 참여해야 한다"면서 "군의 간부로서 예비전력의 강화를 위해 자진한 길이지만, 의지를 이어나가기 쉽지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대 창설 등 동원훈련 간 주도적인 임무를 부여받지만, 법적인 권한은 없다"면서 "실전적 훈련을 하기 이전에 부대 임무에 대한 사전토의와 지휘훈련 등 훈련제반 사항도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근간부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즉응예비자위관'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예비자위관에 대한 행정지원 법적지위보장을 하고 제2의 직업으로서 현실적 급료를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즉응예비자위관을 채용한 기업에는 '기업급부금'을 지급해 기업들이 예비전력을 적극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유인책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연금수령 대상인 간부를 상근복무하게 하는 상근예비군 제도는 선발의 폭이 제한이 되는 만큼, 비상근간부예비군 제도를 중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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