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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출퇴근 카풀' 놓고 갈등 여전…사고시 보험 공백 어쩌나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을 도입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카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우버 등과 같이 특약 또는 별도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4일 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오전 7~8시,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타협기구가 카풀 합의를 이룬지 보름도 안 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카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카풀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규제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풀 서비스 도입 시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카카오카풀 같은 운송네트워크회사(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필요하다.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카풀 서비스 처럼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TNC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로 해석된다.

보험연구원은 "현행 약관 해석상으로는 카풀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모두 면책돼 카풀 승객, 사고 상대방 및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다. 우버X의 운행은 0~3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1단계(앱에 로그온해 승객의 콜을 기다리는 단계)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TNC 및 TNC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고 관련 보험상품도 출시됐다. 우버는 보험회사들과 협의해 TNC 보험 모델 법안을 마련했고 보험회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TNC 운전자용 특약을 추가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선보였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도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한다"며 "보장 공백 해소 방안으로 TNC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특약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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