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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한 업소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기 위한 속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시는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인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이 아닌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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