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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전담반 신설

도급택시 적발 현장./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반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 택시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시는 전했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이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또 사업자의 통제에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시는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만들었다. 그동안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전담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 2월에는 경찰청, 금융, IT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를 보강했다.

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3차례 압수수색을 집행,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며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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