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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불법 배출한 공사장 29곳 적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 현장./ 서울시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A업체는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B업체는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켰다. C업체는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했다. E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한다. 건설사업장, 석탄, 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한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의 약 22%를 차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야적,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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