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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저조한 반려동물 보험 가입…"등록제·진료비 표준화 돼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험개발원이 21일 오후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 김성호 보험개발원 상무, 신동호 교수, 권기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 /김희주 기자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 10억원으로 일본(4671억원)의 0.2% 수준에 불가하다. 반려동물 개체수는 2010년 476만마리에서 2017년 874만마리로 2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시장규모 확대는 더디고 반려동물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중복가입 문제, 내장칩 및 인식표 등 반려동물 등록 방식 개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국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호 보험개발원 상무는 반려동물보험의 문제점으로 ▲보험사간 중복가입 ▲보험금 허위·부당 청구 ▲다수 피보험계약 ▲진료비 적정성 문제 등을 꼽았다.

김 상무는 "보험이 기본적으로 사행성이라는 특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행 쪽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개체 식별이 중요하다"며 "중복가입 문제, 보험금 허위·부당 청구 문제 등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소비자의 보험료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동물병원 간 진료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진료체계가 평준화돼야 한다. 이는 수의사법 등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반려동물보험을 실손의료보험과 비교하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에 있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이었던 중복가입, 과잉진료, 비례보장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처럼 아프지 않음에도 또는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증가, 병원의 비급여 유발,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등 반려동물보험도 이 같은 문제점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권 사무관은 "초기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때 초기 정착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연간 30~40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안정화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관련 국회 계류 법안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진료비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질병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는 2~6배에 달한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동물병원은 질병 명칭부터 다르고 코드 분류 없이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병원 진료항목 중 소비자에게 영향이 큰 다빈도 질병항목부터 표준화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 내용 및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공지해 공급자(동물병원)-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여 가격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도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수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수가, 비급여에 대한 수가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수가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청구 간소화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구 상무는 "동물등록 비활성화로 개체식별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등 모럴해저드가 존재한다"며 "동물방식 개선을 통해 등록제 실효성 확보·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령을 운용하고 있고 동물등록제 개선, 동물소유자의 의무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정부, 수의사업계, 동물보호단체와 세부적인 내용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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