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예금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비유한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 예금 증가액은 13년간(8세부터 20세까지) 총 2억157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때(만 11세)인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이 사용됐고, 같은해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다.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이러한 형식은 지난 2011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마르지 않는 샘'을 곁들였다.
곽 의원은 계속해서 박 후보자 아들 예금의 형식은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곽 의원은 "국내 소재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또)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 중 하나"라면서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독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또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