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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특허, 묵히지 말고 거래하세요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



특허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이 특허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제3자에 특허 등을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 기술의 양도는 기술경쟁이 치열한 요즘에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유망한 특허기술을 원하는 특정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자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기술 수요자 입장에서도 특허이전 및 특허권리확보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경영전략의 실행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기술거래의 효용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허권자들은 특허 거래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거래 유형과 특징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이에 기술거래의 정의부터 목적,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거래란 특허권 양도, 실시권(License) 허여, 기술지도(지원), 공동연구개발,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합병(M&A)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이 기술보유자(공급자)로부터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여기서 기술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 기술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정보, 기술집적 자본 등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기술의 창출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특허를 활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하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연간 연구비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과 기술 이전 수익은 각각 미국의 1/3.2와 1/25.4 수준, 기업 간 기술시장 규모는 미국의 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낮은 특허 사업화율과 기술이전율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기술거래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데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과 국내 오프라인 거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이 없고, 또한 기술거래를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업체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전문가도 부족한 현실이다.

특허를 획득하고 유지료만 납부하면서 보유하고만 있는 것은 무익한 행위이다. 특허권을 획득했다면 특허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여야 개인뿐만 아니라 거래 시장이 살아나서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고, 특허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기술거래의 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술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양도, ⅱ)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술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실시권 설정, ⅲ) 교차 실시권 허여(Cross License), ⅳ) 기술지도(지원)(Technical Assistance), ⅴ) 공동연구개발, ⅵ) 기술 집약 기업의 합작투자 및 입수·합병 등이 있다.

기술 개발·양도·담보·대여, 용역제공 등 거래 유형에 따라 계약의 유형과 주요 검토사항도 달라진다. 이를테면, 기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술 양도 거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기술 양수도 계약', '합병계약' 등 2가지 계약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 양수도 계약에서는 특허권과 노하우 양도 시 법적 차이점과 등록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 기술 합병 계약 체결 시에는 등록과 대향력 유무를 검토해야 하며, 기술과 함께 발명자의 인수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거래를 지원하는 곳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는 축적된 경험과 차별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거래 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1996년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모태로 2014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IP-Market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 www.ipmarket.or.kr)은 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개인, 지식재산 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민간의 지식재산 거래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지식재산 구매/판매, 지식재산 경매, 지식재산 거래 상담예약, 지식재산의 기술 분야별 분포·평균가격정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마케팅사무국(http://www.tlomarketing.com)이 있는데, 이곳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간인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에 대해 공동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으로 출연과 기업의 연구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조직이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기술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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