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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96%는 개입, 4%만 자율원칙?…꼬일수밖에 없는 카드수수료 협상

카드수수료율 개편 전후 평균치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율 협상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원칙은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다. 그러나 가맹점 수 기준으로 96%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율을 정해놓으면서 나머지 4%에 제대로 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카드사와 갑자기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되어버린 대형가맹점 간 힘겨루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수수료율 산정에 직접 개입하면서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익적 관점이란 잣대로 수수료율을 들여다보면서 3년 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수료율은 낮추고 우대구간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권에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단골 공약 카드가 되어 버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올해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4%를 제외하고는 직접 개입한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비중이 96%라면 그 자체로 보편 수수료율이지 우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며 "96%의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은 정해놓고 카드사가 협상력에서 열세인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만 자율적 합의를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 효과를 내세울 때는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불리할 때는 매출액 기준이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우대가맹점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가맹점 수가 아니라 매출액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매출액 기준 비중은 36%로 일반가맹점의 영역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수수료 경감 효과는 8000억원 안팎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었다. 결국 그간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지 못했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고, 혜택이 집중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란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에서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카드 노조 측이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지만 아예 배제됐다"고 꼬집은 것도 그래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결과론적 해석일 뿐 정부는 여전히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집중배분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가맹점과 불리한 협상을 벌이는 카드사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수단은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카드사의 원가가 비공개인 상황에서 가맹점들은 적당한 수수료율을 알 수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수용을 거부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투명한 수수료 협상에 임해달라"며 "가맹점이 카드수납 관련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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