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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작년 코스닥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은 정정요구

/금융감독원



지난해 코스닥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은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식발행 건수는 소폭 감소(-6건)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로 큰 폭(-11조원)으로 줄었다.

채권은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22건)와 금액(+8조5000억원) 모두 늘었다.

합병 등은 건수는 감소(-14건)한 반면 우리금융지주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 등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금액은 크게 증가(+21조원)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는 27건, 비율은 5.4%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로 주식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였다.

주식 증권신고서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로 정정요구 비율이 3.1%포인트 상승했다.

채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정정요구 한 건에 불과했으며, 합병 등은 정정요구 비율이 36.4%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감독원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체 평균인 5.4%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유상증자(14건)와 합병 등(12건)에 정정요구가 몰렸다.

또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위험이나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며 "설명회 등 정정요구 감축노력과 함께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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