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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갈등 2라운드…금융당국 "위법사항 엄중조치"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를 놓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구두 경고에 나섰다.

자율적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이동통신·항공사 등 대형가맹점들과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을 앞두고 현대차와의 갈등이 카드사에 불리하게 결론나면서 정부가 형사고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윤 국장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 양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는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 →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상을 앞둔 통신사를 꼬집어 혜택 대비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놨다. 지난 2017년 기준 통신업종의 카드수수료 수입은 3531억원인데 반해 총 마케팅비용은 3609억원에 달한다.

윤 국장은 인상 통지된 수수료율에 이의신청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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