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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1년 앞당겨 내년 착공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선도 매립사업지 착공 시기가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새만금 지역 투자 혜택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 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은 1만달러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인 2만달러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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