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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펀드 '수수료 선취-온라인-개인연금형'…유리한 수수료·경로도 제공

앞으로 펀드명칭만으로 수수료나 판매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펀드명칭이 'A증권투자신탁(주식)C-Pe' 등 암호처럼 어려웠지만 '클래스 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한글명칭이 같이 기재된다.

이와 함께 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000만원을 투자할 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하며, 같은 유형의 펀드나 창구·온라인 간 비용을 비교해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 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와 펀드클래스 명칭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명칭 만으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부기한다. 다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해 대체가 아닌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금융감독원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표현함에 따라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3단계로 분류해 체계화했다.

1차 분류는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선취(A) ▲수수료후취(B) ▲수수료미징구(C) ▲수수료선후취(D)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2차 분류 기준은 펀드판매경로다. ▲온라인(e) ▲오프라인 ▲온라인슈퍼(S) ▲직판(J) 등이다.

1·2차 펀드 클래스에 추가되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나머지 모든 클래스를 3차로 분류했다. ▲보수체감(CDSC) ▲무권유저비용(G) ▲개인연금(P1) ▲퇴직연금(P2) ▲주택마련(H) ▲기관(F) ▲고액(I) ▲랩(W) 등이다.

예를 들어 'Ag'였던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이 부기된다. 'Ce-P1'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알기 쉬워진다.

또 선취(A), 후취(B) 및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며,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제공한다.

펀드비용은 실제 지불 비용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 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투자할 때 1~10년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을 기재한다.

/금융감독원



또 펀드 간 비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업계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과 창구매수 및 온라인매수시 비용정보를 동시에 알려야 한다.

펀드핵심정보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집중 기재한다.

첫 면 기재사항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이다. 이 외에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투자위험 ▲매입·환매방법 ▲환매수수료 ▲과세정보 및 펀드 클래스별 펀드비용 부과방식 등 순으로 기재한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월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실질수익률 및 비용)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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