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명칭만으로 수수료나 판매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펀드명칭이 'A증권투자신탁(주식)C-Pe' 등 암호처럼 어려웠지만 '클래스 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한글명칭이 같이 기재된다.
이와 함께 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000만원을 투자할 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하며, 같은 유형의 펀드나 창구·온라인 간 비용을 비교해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 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와 펀드클래스 명칭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명칭 만으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부기한다. 다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해 대체가 아닌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표현함에 따라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3단계로 분류해 체계화했다.
1차 분류는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선취(A) ▲수수료후취(B) ▲수수료미징구(C) ▲수수료선후취(D)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2차 분류 기준은 펀드판매경로다. ▲온라인(e) ▲오프라인 ▲온라인슈퍼(S) ▲직판(J) 등이다.
1·2차 펀드 클래스에 추가되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나머지 모든 클래스를 3차로 분류했다. ▲보수체감(CDSC) ▲무권유저비용(G) ▲개인연금(P1) ▲퇴직연금(P2) ▲주택마련(H) ▲기관(F) ▲고액(I) ▲랩(W) 등이다.
예를 들어 'Ag'였던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이 부기된다. 'Ce-P1'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알기 쉬워진다.
또 선취(A), 후취(B) 및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며,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제공한다.
펀드비용은 실제 지불 비용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 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투자할 때 1~10년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을 기재한다.
또 펀드 간 비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업계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과 창구매수 및 온라인매수시 비용정보를 동시에 알려야 한다.
펀드핵심정보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집중 기재한다.
첫 면 기재사항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이다. 이 외에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투자위험 ▲매입·환매방법 ▲환매수수료 ▲과세정보 및 펀드 클래스별 펀드비용 부과방식 등 순으로 기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월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실질수익률 및 비용)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