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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한국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한국동서발전 본사 사옥 전경.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앞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운영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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