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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예인 유착의혹에 국회 급랭…아득한 검경 수사권조정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성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버닝썬 사건과 여야 간 대치로 또다시 안갯속을 걷게 됐다.

방정현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방 공익신고로 연예인-경찰 유착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이 온전히 1차 수사권을 가져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는 14일 각각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인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청장 또는 고위직의 오기로 보이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메시지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다음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 청장을 불러내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자치경찰제로 가고 검경 수사권 분리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경찰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청장의 의지였다"며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경찰이 늘어난 권한에 걸맞게 책임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수사한다면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예인-수사기관 유착 의혹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연예인 유착과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같은 합의안이 통과될 지 미지수다. 지역 유지와의 결탁 우려를 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치 상황도 걸림돌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부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이후 3월 국회는 급랭 정국에 들어섰다.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장기집권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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