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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문서 위조의 유혹, 뿌리쳐야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단연코 '문서'이다. 주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서가 없으면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 문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크다. 이에 간혹 문서 위조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명의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통해 사문서 위조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Q: A종중의 대표자 B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A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권한을 B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의 2/3를 B에게 매매대행 비용으로 준다'는 내용의 종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한편 B는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들고 종중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회의록 말미에 서명·날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B는 종중원들에게 작성된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주지 않은 채, 단지 '종중의 운영비 마련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또한 B는 위 회의록에 종중원 C가 사회를 본 것처럼 작성한 다음 회의록 말미에 C의 이름을 적고 C가 '종중총회 회의록 작성 시 사용하라'고 준 도장을 찍었다. 참고로 C는 종중총회의 안건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B는 위 회의록 말미에 이미 사망한 D의 이름을 적고 D 대신 사인을 하였다. B의 행위는 모두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하는가?

A: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록에 직접 서명·날인한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도 명의인을 이용하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이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B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직접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종중원들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C가 종중총회의 사회를 본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부분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로서,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진단서 작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B가 회의록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피해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차주로 기재한 사례에서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C가 종중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잘 알면서 회의록 작성시 사용하라'며 B에게 도장을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C로부터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에 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위조한 행위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의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문서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D에 대해서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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