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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 통과 적극 추진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을 올해 핵심정책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자체 합의안을 내놓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논의가 진행됐다. 반면 공수처 법안은 검찰이 반대하는데다 국회 논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이 늘어난 권한에 걸맞게 책임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수사한다면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한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 조건으로 내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 시행되는 것이 목표"라며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위한 조직 인원과 예산 재형성 등 선결문제가 있다. 제도라는 것이 첫 시행이 미흡해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1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분리 선출 대상이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 없이 1명 이상이면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밖에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 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 의무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 청구로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을 정부 의견으로 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법무부는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이의신청 인용 사례가 드물어, 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조세 체납자 등으로 한정된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의 대상을 형사재판 중인 자나 수사 대상으로까지 확대해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이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출국금지 제도 남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심의위원장을 현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업무계획에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추진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교도소장의 가석방심사 재량 축소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 추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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