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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팔성 구인장 발부…이명박 재판 증인, 숨을 곳 없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 6일 보석 이후 처음 열렸다./이범종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인장 발부는 이 전 대통령 재판 출석을 피하는 증인들에게 본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팔성 증인이 제출한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을 4월 5일 오후 2시 5분 법정에 불러 앉히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준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그는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고혈압과 부정맥 등 지병이 있고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며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어, 휴식과 안정을 취한 뒤 증언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의 연령과 직업, 건강 상태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적정한 장소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불안감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비대면으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형소법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 할 때 정신의 평온이 우려될 경우,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의 증인 보호 제도 역시 활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히 출석한 뒤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요청할 경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비대면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2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증인 구인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증인소환공지가 구인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결정할 때 검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이사, 권승호 전 전무의 증인 소환을 서울고법 누리집에 게시했다. 6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온라인에 소환장이 공개됐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요 증인들이 폐문부재(문 닫히고 사람이 없음) 등을 이유로 출석을 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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