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선수끼리 하는 사법농단 재판, 능수능란 피고인-검찰 '강대강'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지식으로 무장한 전현직 법관 14명이 검찰과 강대강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공판에서 그의 재판 전략을 비판하고 재판부에 '엄중 경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선 형사소송법상 임 전 차장 재판이 '필요적 변론'에 해당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는 취지로 그를 몰아붙였다. 4회에 이르는 준비기일에서 정식 재판 일정을 정했음에도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월 29일 변호인이 일괄 사임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준비기일 당시 9명의 참고인 진술만 부동의했다가 이날 입장을 바꿔 수십명의 진술을 부동의한 점을 보면,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법관들의 재판 상황을 고려해 공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방어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 "임종헌 법지식 동원해 재판지연"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배교연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모두변론 말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요구한 공통증거가 아닌 개별증거 인부부터 해 재판 지연을 노렸다는 주장도 폈다. 공통증거부터 인부할 경우 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 계산 아니냐는 취지다.

또한 임 전 차장이 모두변론에서 검찰이 성화 '시몬과 페로'를 포르노로 해석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공판을 지켜보는 기자들을 이용해 여론전을 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에 빗대 검찰이 피상적인 판단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느 조직에서 일어나는 '브레인 스토밍'으로 일기장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사의 기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재판부 심증 형성에 효과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모습을 보였다.

임 전 차장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있음에도 자신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요건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두 평이 채 되지 않는 방에서 20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쌓아두고 읽기는 어려워, 5주간의 재판 지연으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검찰에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유도신문 등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진술을 법정에서 탄핵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동의·부동의 여부를 번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법률 전문가 14명의 반격

이날 혐의 전반을 부인한 임 전 차장은 법지식을 동원해 발언권을 활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공모해 2015년 일어난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범죄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그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도 직접 시비를 따졌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피압수자가 진술하는 장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USB가 위법수집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목록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검찰 11명과 재판부 3명, 피고인과 변호인까지 17명의 법조인이 모인 첫 사법농단 재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13명의 공판을 가늠케 한다. 혐의 전반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피고인 간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이) 대법원 재판에 대해 너무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에는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넘겨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