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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측 변호인 "헬기사격 증언, 계엄군 악감정·목격 착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쯤 도청에서 사직공원쪽으로 가던 헬기가 불교로 상공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사격했다는 조 신부의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고, 기총소사가 있었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조 전 신부를 비난한 회고록을 독자가 구입해 읽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책을 읽고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회고록에 적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조 신부 개인에 대한 가치 평가일 뿐, 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의 세 가지 쟁점으로 ▲1980년 5월 21일 오후 헬기사격이 진실인지 따져야 하고 ▲국가기관이 헬기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적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헬기사격설 논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8)가 5·18과 관련해 23년 만에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반면 검찰은 헬기 사격 근거로 ▲국가기록원 자료와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와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조금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목격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그는 1995년 12월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였다. 이후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에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항소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 2년만에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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