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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폐업시 손실 줄이는 방법



[이상헌칼럼]폐업시 손실 줄이는 방법

폐업시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자주받는 질문이다. 소위 하이에나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0대 가장의 명목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412만원으로 1년전보다 2.4% 줄었다. 60대이상 가구주와 40대 가구주의 가계 가처분소득도 각각 8.0%와 6.3% 감소했다. 그만큼 어려움을 반증하는 수치들다. 특히 창업자들의 평균 수익성은 전년도 대비 6.4%의 하락을 기록했다. 참으로 심각하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로 구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녹녹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 지급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사업으로 이용하는 악질 부동산업자에게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금액, 영업상태, 본사의 지급금액, 등으로 인하여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이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드물다.

어찌 되었건 현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어쩔 수 없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한다. 이럴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 해야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추가의 철거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폐업전 두가지의 처리방법을 점검해보자. 한 가지는 위탁운영이다. 위탁운영은 적당한 매매나 폐업시점까지 시설물이나 점포를 활용해 타인에게 영업행위를 승인하고 최소한의 경상비를 납부하게 하는 상생운영방식이다. 최근에는 임대기간전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의 지영업자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위탁자를 찾는게 현명한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업종변경이다. 기존의 집기나 시설문을 활용한 주변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으로의 전환을 최소의 추가비용을 고려해보는 방법이다. 폐업시 손실을 줄이려면 현 업종으로의 양도양수가 우선이다. 그러기위한 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창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폐업을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손실의 폭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인식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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