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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4명 확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활용 방법./법무부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이번 위촉으로 기존 17명이던 전담 변호사는 21명으로 늘어났다.

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시행됐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 진행 단계에서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할 때 전담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진행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전담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청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



이번에 채용·위촉된 변호사 4명은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 변호사들은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거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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