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명박만 풀어줬나 살펴보니…서울고법 보석허가, 전국평균 '두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건부 석방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바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피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두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각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당일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봐주기 석방을 해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통계상 보석 허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전직 대통령처럼 극소수만 누리는 특권은 아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0년 43.9%(3767건 허가/8582건 처리)였던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지난해 33.3%(1864건/5590건)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법원 허가율은 44.5%(3649/8196)에서 34%(1768/5195)로 줄었다. 전국 고법의 보석 허가율 역시 33.5%(113/337)에서 28.8%(95/329)로 내려갔다.

반면, 서울고법 보석 허가율은 19.12%(35/183)에서 35.8%(95/329·춘천지원 제외)로 뛰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3월 허가율은 42.9%(9/21)였다.

서울고법의 높은 보석 허가율에는 압도적인 사건 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고법(춘천지원 제외)이 접수한 항소심은 3773건으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7523건의 절반에 달한다.

법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정한 잣대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10억원 ▲논현동 자택서 외출·외부 통신 금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가족과 변호인 접견만 허용 ▲그 밖의 인물 접견 전 법원 허가 ▲진료 시 법원 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시간별 활동내역 보고 등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내건 '보증금 10억원'에 '나를 증거 인멸 할 사람으로 본 것이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법원의 보석 조건이 가혹하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에 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