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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 입주자 1900가구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7일 시작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 완화 지원한도액 상향 등 신혼부부 지원방안으로 이번에 첫 도입됐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4)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2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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