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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형편 어려운 소년원생 퇴원 후 무료 진료' 개정안 제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생이 퇴원 후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 사후지도 시 경제 문제로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Ⅱ)에 입력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보호소년 등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해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징계 시에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인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신설했고, 특히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퇴원생의 심신건강 향상과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징계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를 법으로 규정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법무부는 본 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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