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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김정훈 친자확인, 무슨 일인가 보니

김정훈 친자확인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김정훈 친자확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태아에 대한 친자확인 입장을 밝혔다.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에 피소된 사건을 조명했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했고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일 김정훈은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을 통해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내놨다.

크리에이티브 광 측은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훈의 친자확인 발언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4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A씨의 변호사를 통해 "A씨가 생략된 보도로 오해를 사고 있다. 김정훈과 교제 당시 A씨가 직접 임신 소식을 알렸다. 현재도 임신 중이고, 언제든 친자검사를 받을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A씨 변호사는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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