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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높아진 대출문턱…P2P대환대출 갈아타기 급증

P2P금융 대출 구조도/금융위원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P2P(Peer to Peer·개인간) 금융업체를 이용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대출규제가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주가 P2P업체으로 몰리고 있는 것. 하지만 P2P금융에 대한 법안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P2P업체를 이용하는 차주 10명 중 4~5명이 대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 대출업체 렌딧의 대환대출 이용 차주는 전체 차주의 54% 이상으로 지난 2016년 42.5%가 대환대출을 이용했던 것에 비해 12%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P2P업체 어니스트펀드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42%에 달한다고 밝혔고, 8퍼센트도 4~7등급의 대환대출을 진행해 절감한 이자가 12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P2P금융대출목적/어니스트펀드



P2P업체 관계자는 "상담하는 비중까지 합치면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제일 많다"며 "저축은행에서 거절당한 중·저 신용등급인 차주들이 여기에선 또 다른 심사평가체계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같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2금융권 심사기준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P2P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최근 투자자 모으기에 한창이다. 투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P2P업체 특성상 투자자가 많아야 대출해 줄 수 있는 차주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피플펀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출시했고, 렌딧도 자체 개발한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통해 100개 이상의 채권을 묶은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P2P금융의 경우 아직까지 투자자보호 등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도 적잖다. 투자자는 P2P업체의 경영상황이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차주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곧 사생활 침해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P2P금융 공청회를 통해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성장기에 이른 P2P금융을 위해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경우 문턱이 낮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P2P 대출 업체들이 줄줄이 퇴출되는가 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역시 급증하고, 사기 행위마저 횡행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중국정부도 P2P대출업체에 대해 ▲P2P업체 신규신설금지▲감시감독강화 ▲고의도산업체 경영진 강력처벌 ▲채무자 신용정보망 등록관리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 P2P업체 대표는 "국내의 경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생각보단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매월 수 천 억원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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