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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부 개선 방안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최근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가운데 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개선방안은 크게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 4가지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해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추진단에서 감독부처 등과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도 도입된다. 공기업경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채용계획에 대해 감독부처 및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를 내실화하고 기관별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채용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해 공개경쟁 원칙과 외부위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 등록 후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분을 가장 많이 샀던 기관 임직원 친인척 등의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업 채용비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청탁금지법 개정)하고, 이해관계 직무수행 및 가족채용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주관부처별 제도개선 이행조치를 완료한 후, 9월에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2020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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