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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4년 벌금 100억원…항소심 재판 예상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다. 단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김모 씨에게도 법원은 "장기간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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